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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수당

📍 충청남도 계룡시

출생년도가 1935년 이전 출생자 및 2015년 12월 31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에게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안정 지원

지원 대상

출생년도가 1935년 이전 출생자 및 2015년 12월 31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선정 기준

출생년도가 1935년 이전 출생자 및 2015년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지원 내용

월 2만원 지급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문의처

계룡시청 가족돌봄과

📞 042-840-2275
🏛️충청남도 계룡시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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