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지원 대상
- 조례에 규정된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지급일을 기준으로 양구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선정 기준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월남 참전유공자 - 보훈영예수당 : 조례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및 보훈영예수당 대상자 - 미망인수당 : 참전유공자 미망인 - 교통카드 :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
참전명예수당 : 20만원 보훈영예수당 : 20만원 미망인수당 : 10만원
신청 방법
방문
방문신청(해당 읍면동사무소 방문)
문의처
양구군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