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서구
노숙인 귀향여비(현물지급 불가) 및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노숙인 행려자, 무연고 사망자 2) 선정기준 -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행려자,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선정 기준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행려자(상담을 통한 지원결정) 무연고 사망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노숙인 행려자 귀향여비 : 귀향지 까지의 교통비(지하철표, 버스표) -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000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에 준함)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인천광역시 서구청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