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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

📍 경기도 수원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지원 대상

효도수당 지급 대상자 중 서비스 신청자

선정 기준

80세 이상 노인과 3세대가 수원시의 동일주소지에서 5년이상 거주

지원 내용

해당이 되는 가구에 반기 5만원 (6월 20일, 12월 20일) 자녀(며느리,사위 포함)에게 지급

신청 방법

방문

- 접수기간 : 연중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절차) - 효도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효도수당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 - 신청 구비 서류 -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1부 - 효도수당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시스템을 통한 열람 · 확인 또는 직접 제출) - 신청인 신분증서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문의처

수원시청 노인복지과

📞 031-228-3263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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