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내국인과 혼인 신고 후 정선군에 3년 이상 거주자중 고향방문 예정자
선정 기준
혼인신고 및 거주기간 3년 경과 후 신청가능
지원 내용
왕복 항공권 및 국내여비 지원(1회에 한함)
신청 방법
방문
1)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지급 시기 및 방법 - 지급 개시일 : 신청후 자격 확인후 지원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임금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가족행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