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시 신혼부부 증진을 위해 신혼부부 대상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1. 2025. 1. 1. 이후 혼인신고하고 혼인신고일로 부터 2년 이내의 부부 2. 남녀 모두 6개월 이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유지한 부부 3. 부부 모두 혼인 신고일 기준 나이 19~49세
선정 기준
1. 2025. 1. 1. 이후 혼인신고하고 혼인신고일로 부터 2년 이내의 부부 2. 남녀 모두 6개월 이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유지한 부부 3. 부부 모두 혼인 신고일 기준 나이 19~49세
지원 내용
부부 합산 밀양사랑카드 10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
1. 본인 혹은 배우자가 신분증(부부 모두) 지참하여 신청 2. 혼인관계증명서, 초본 제출
문의처
밀양시청 인구정책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