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 등록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향상하고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선정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 내용
피보험자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 배상) - 1사고 당 5000만원 한도(본인부담금 5만원) -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장구 손해는 제외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