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사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사망 당시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
사망 당시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80만원) / 일반: 최대 160만원 이내 지원하여 장례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신청인: 의료기관, 시설 종사자, 장례지도사, 이웃 등
문의처
사천시청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