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의 안정적 출산과 양육환경 조성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가정
선정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등록을 한 장애인으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 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정 : 100만원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 150만원 지원 단,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을 지원 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 가족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원 함.
신청 방법
방문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장사본 1부.
문의처
김해시 복지국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