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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지원금

📍 경기도 하남시

화장을 장려하여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함.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화장 6개월 이내)

선정 기준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사망자와 가족관계 확인

지원 내용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

신청 방법

방문

신청접수→주민등록 및 거주사실 확인→서류검토→신청인 계좌입금

문의처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

📞 031-790-5773
🏛️경기도 하남시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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