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보령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및 정주여건 향상
지원 대상
보령시 청년(19세 이상 ~ 45세 이하)으로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자로 무주택 세대주면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선정 기준
(대상자 신청자격) 보령시 청년(만 19세이상 45세 이하의 시민)으로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및 거주할 사람으로 무주택자 세대주면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이하, 보증금 1.5억원 이하 (지원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 ,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 디딤돌, 버팀목 등
지원 내용
[지원금액] 대출금 5천만원 이내, 연 150만원 이내(이차보전금리 3%)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직접방문 또는 보령시청 누리집 신청
문의처
보령시 신산업전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