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칠곡군
출산가정의 산모들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생 극복 및 인구증가에 기여
지원 대상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선정 기준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출산 후 6개월 이내 청구
신청 방법
방문
사후 청구.신청서류(산후조리 관련 영수증, 부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등본, 산모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구비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 신청
문의처
칠곡군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