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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맞춤형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구민의 감면율 확대 추진으로 주민 혜택 강화

지원 대상

#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선정 기준

취약계층(우선입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쌍둥이 또는 세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 「의료급여법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지원 내용

1. 1년 이상 거주 주민이면서 우선입소자 : 25만원 (90% 감면) 2. 서대문구 1년 이상 거주 주민 :25만원 (90% 감면) 3. 서대문구 1년 미만 거주 주민 : 200만원 (20%감면)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 입소신청시기 : 분만 3개월전 (※ 9월 분만예정자, 6월 신청 ) - 입소자추첨비율 : 취약계층 70%, 일반 구민 30% (※타구민 : 공실발생시) - 예약신청방법 : 예약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 다문화가구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방문접수 가능 - 입소자 선정방법 : 매월 15일 줌활용 비대면 공개추첨제

문의처

서대문구 지역건강과

📞 02-330-894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지역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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