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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제고와 건전한 양육문화 조성

지원 대상

#다문화·탈북민#다자녀#한부모·조손

○ 제주특별차지도 산후조리비 지원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내용 -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 산후조리원: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2조(정의)에 의거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한 업소를 말한다.

지원 내용

산모가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을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산모가 외국인이거나 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배우나(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문의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 064-760-623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 064-760-6107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 064-760-6082

제주시 동부보건소

📞 064-728-4208

제주시 서부보건소

📞 064-728-4162

제주시 제주보건소

📞 064-728-4027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건강실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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