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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립두배통장

📍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산 형성에 기여

지원 대상

○ (연령)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 ○ (거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선정 기준

○ (연령)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 ○ (거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지원 내용

기본 2년(최대 6년), 매월 저축액의 2배(월 최대20만원) 적립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전화

○ 청소년(서류구비) → 쉼터/자립지원관(추천) → 관할 시·군(접수) → 최종선정(도)

문의처

경기도청 청소년과

📞 031-8008-2565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 031-360-1824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 031-928-1316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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