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의 치아 상실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
지원 대상
동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65세이상 노인 (저소득층 : ①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②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③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자) *25년 하반기 대상자 확대 예정(기준 중위소득 130%이하자)
선정 기준
동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저소득층 기준 ①의료급여수급권자 1,2종 ②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③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자 *25년 하반기 :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30%이하 확대 예정
지원 내용
저소득층 동구 65세 이상 노인 연1회 스케일링 시술에 관한 본인부담금 지원(1인당 15,000원 내외) ※건강보험공단 보험적용에 따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변동 가능 ※25년 하반기 치주 스케일링까지 지원 확대 예정
신청 방법
방문
지원 대상자 보건소 방문(시술확인서 발급) → 치과방문 스케일링 시술 → 관내 협약치과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청구 → 보건소 서류 심사 후 시술비 지급
문의처
인천광역시 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