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ㅇ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ㅇ「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및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지원 대상
ㅇ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 내용
교육정보화(PC)지원(초1~고1) 가구당 1대(예산 범위 내 심사 후 선정)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ㅇ저소득층 학생 가구 소득확인
문의처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