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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ㅇ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ㅇ「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및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지원 대상

#저소득

ㅇ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 내용

교육정보화(PC)지원(초1~고1) 가구당 1대(예산 범위 내 심사 후 선정)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ㅇ저소득층 학생 가구 소득확인

문의처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 052-210-5867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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