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홍성군
치매조기발견을 통한 치매예방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치매검사비 지원 * 이전 : '120% 이하자' 지원, '120% 초과자' 미지원
선정 기준
치매선별검사 결과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지원 내용
1. 검사대상자 : 협약병원에서 치매검사 실시 2. 협약병원 및 보건소 : 치매 감별검사비용 청구 및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보건소 내소하여 치매검사 실시 --> 인지저하 판정자 치매검사비지원 신청
문의처
홍성군치매안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