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구미시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지원대상자 자격기준조사 1년마다 실시)
선정 기준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지원대상자 자격기준조사 1년마다 실시)
지원 내용
조호물품 제공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종류 및 수량 참고하여 지급권고 구미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요실금 팬티 대형, 중형(분기별 6팩/ 1년 24팩) 구미치매안심센터의 경우 분기별 지급 시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구미치매안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