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민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 및 가정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과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에 기여
지원 대상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선정 기준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지원 내용
결혼장려금 지급대상자에게 신청 익월 10일에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인 주민등록상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접수
문의처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