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구미시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중 기준준위소득 140% 이하
선정 기준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중 기준준위소득 140% 이하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월 3만원
지원 내용
치매치료관리비 월 3만원(상한) 지원-1년에 36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작성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전월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시 생략가능)
문의처
구미치매안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