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시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기본계획 수립 결과 시민들의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주거복지 요구 파악으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주거급여 비수급자로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가정(중앙정부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 제외)
선정 기준
주거급여 비수급자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가구
지원 내용
가구별 차등지급 90,000~180,000원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충청남도 당진시 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