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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강원특별자치도

결혼 초기 주거자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가족 형성 및 인구감소 문제 극복

지원 대상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선정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지원 내용

선 납입한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인터넷

강원혜택이지(온라인 웹사이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후 시군 검토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청 건축과

📞 033-249-2384
🏛️강원도 건설교통국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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