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창원시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시민복지의 수준향상을 위해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선정 기준
-부모와 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다자녀가구 -가족구성원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대출잔액의 1.5%, 가구당 100만원이내
신청 방법
방문
공고일 이후 기간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문의처
창원시 주택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