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게 주택마련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대상
신혼부부 : 혼신신고 후 7년 이내 만49세 이하 부부,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 : 25세미만 미혼자녀 2자녀 이상, 연소득 1억 이하 주 택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선정 기준
신혼부부 : 혼신신고 후 7년 이내 만49세 이하 부부,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 : 25세미만 미혼자녀 2자녀 이상, 연소득 1억 이하 주 택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지원 내용
대출금액에 따라 5~15만원(최대 36개월)
신청 방법
방문
대상자 모집 결정 월별 본인 대출 상환액 확인 대출금액에 따른 이자지원금 지급
문의처
영암군청 인구청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