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거창군
결혼에 따른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19세 이상 45세이하 청년 신혼부부 -2022.1.1.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일 것 -혼인신고일 기준 1명 이상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최초 신청시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선정 기준
(혼인) 공고일이 속한 해에 혼인신고한 부부 (거주)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거창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할 것 - 최초 신청시, 부부 모두 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 3회 신청시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
지원 내용
600만원 (1년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신청 방법
방문
방문신청(주소 관할 읍면사무소)
문의처
거창군청 인구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