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홍성군
무연고 사망자의 빈소마련 및 장례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홍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
선정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무연고 사망자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장례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장례서비스 지원(장례비, 봉안료, 유골함, 영정사진 등) 기초생활수급자: 70만원 / 일반: 150만원 지원 - 빈소운영: 홍성시니어클럽 무연고 빈소지킴이 및 자원봉사자를 통한 빈소 운영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신청인: 연고자, 이웃사람, 장례식장 등
문의처
홍성군청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