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평택시
정주하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고자 월세지원을 통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 지원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만19세 ~ 39세의 청년 1인 가구
선정 기준
① (연령) 현재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청년 ②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③ (거주)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거주 ④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내용
청년 월세 지원 사업 -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신청 방법
방문
방문신청(주소지 관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의처
평택시청 청년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