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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업목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동대문구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격 :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부모, 자녀) ◆지급방법 : 월 25일경 신청인 계좌입금 ◆지급금액 : 1회 200,000원

지원 대상

#보훈대상자

사망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1년 이상 동대문구에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선정 기준

사망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1년 이상 동대문구에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 사망자의 유족대표 1인(배우자, 부모, 자녀 중) * 지급방법 : 신청한 다음달 25일(토·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대상자 본인 계좌에 입금 * 지급금액 : 1회 20만원

신청 방법

방문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동대문구 복지정책과

📞 02-2127-503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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