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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 경상남도 밀양시

한국 국적 조기취득 환경 조성을 통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인구증가 도모

지원 대상

#다문화·탈북민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자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적을 취득한 자

선정 기준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자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적을 취득한 자

지원 내용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급(1인 당)

신청 방법

방문

국적취득-> 주민등록신고->국적취득비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시 서류 확인 후 국적취득비 지급

문의처

밀양시 여성가족과

📞 055-359-5164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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