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창녕군
노인이나 생활이 어려운 환자가 안심하고 간병서비스를 받고 환자와 그가족의 간병료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지원 대상
65세 이상인 사람, 의료급여범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그밖에 군수가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선정 기준
65세 이상인 사람, 의료급여범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그밖에 군수가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365안심병동 간병료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
365안심병동사업 운영중인 병원에 신청서류제출-> 병원에서 보건소로 청구
문의처
창녕군보건소 보건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