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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안정적 정착 도모
지원 대상
음성군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황안정지원금 지원
선정 기준
영주 귀국하여 음성군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내용
음성군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 매월 50,000원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음성군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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