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유아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부모 중 1명 이상과 대상 아동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순위가 셋째아 이후이며, 관내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아동
선정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과 지원 대상 아동이 평택시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둘째아가 쌍생아인 경우 둘째 자녀도 셋째 자녀와 동시 지원 -부모의 재혼으로 인한 경우에도 셋째 자녀 이상 지원
지원 내용
- 정부지원 교육비와 사립유치원의 실교육비의 차액 지원(최대 월 5만원 지급) (학부모) 셋째 아동이 입학 등록하는 유치원에 신청서 제출 (유치원) 지원대상아동 재원현황 첨부하여 시청에 신청서 반기별 취합 제출 (시청) 지원대상아동 적격여부 검토, 유치원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
- 정부지원 교육비와 사립유치원의 실교육비의 차액 지원(최대 월 5만원 지급) (학부모) 셋째 아동이 입학 등록하는 유치원에 신청서 제출 (유치원) 지원대상아동 재원현황 첨부하여 시청에 신청서 반기별 취합 제출 (시청) 지원대상아동 적격여부 검토, 유치원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문의처
평택시청 교육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