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서구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지원 대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근로자
선정 기준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상한액(250만원) 범위 내에서 월 100만원 ~ 10만원씩 6개월 차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후 거주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최초신청 시 육아휴직확인서도 필수 제출)
문의처
가정보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