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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태아염색체 검사비 지원(양수검사비 지원)

📍 경상남도 하동군

모자보건법제 3조를 근거로 임신12주이상의 임부가 염색체이상이나 유전성질환 의심시에 양수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지원 목적

지원 대상

임신전부터 주소지가 하동군으로 된 임산부 중 임신 12주에서 26주사이의 양수검사를 한 임산부로 분만 한 지 18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검사후 유산한 임부는 유산 시 18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선정 기준

임신전부터 주소지가 하동군으로 된 임산부 중 임신 12주에서 26주 사이의 양수검사를 한 임산부

지원 내용

검사비 최대 600,000원 현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

검사후 결과지 첨부와 함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보건소 방문

문의처

하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5-880-6655
🏛️경상남도 하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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