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도내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지원 대상
o 공고일 기준 18~45세 이하인 자 o 공고일 기준 전남 도내 주민등록을 둔 자 o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근로 경력이 있는 자 o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선정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저소득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 *청년(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만18~ 45세)
지원 내용
o 전남 거주 저소득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지자체 재원으로 매칭 적립 * 저축기간 / 1인당 월적립금 : 3년(36개월) / 200천원(본인 100, 지자체 100) * 1인당 만기 적립금 : 7,200천원(본인 3,600, 지자체 3,600) + 이자
신청 방법
방문, 우편
공고에 의한 가입자 모집, 선정
문의처
전남도청 청년희망과
목포시 청년인구과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순천시 청년정책과
나주시 기획예산실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
담양군 참여소통실
곡성군 인구정책과
구레군청 인구청년실
고흥군 인구정책실
보성군 인구정책과
신안군 귀촌지원과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강진군 인구정책과
해남군 미래공동체과
진도군 인구정책실
장성군 일자리경제실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영암군 인구청년과
무안군 인구정책과
함평군 인구경제과
영광군 인구교육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