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계룡시
장묘문화 개선
지원 대상
1. 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2.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가. 사산아 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 3. 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선정 기준
1. 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2. 계룡시에 주민드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의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가. 사산아 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 3. 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지원 내용
타지역(전국) 화장장을 계룡시민이 이용할경우 1구당 10만원지원, 개장유골 1구당 5만원지원
신청 방법
방문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주소지 면동 신청, 개장유골일 경우 개장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문의처
계룡시청 가족돌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