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김해시
출생아 감소, 저출산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 필요 태아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여 선천성기형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 및 재활로 연계시킴으로써 임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지원 대상
김해시 임신 14주 ~18주 임부
선정 기준
관내 임신12~18주이내 임산부
지원 내용
기형아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30,000원 범위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
김해시와 사업참여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태아기형아검사 실시 후 검사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 보건소는 청구 비용상환 및 사후관리
문의처
경상남도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