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영천시
장기적인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출산양육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다음의 경우 지급 -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신생아도 부 또는 모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신생아도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신생아의 출생 후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영천시에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선정 기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영천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 순위에 따라 지급 순위 결정
지원 내용
첫째아 : 출생시 100만원, 월10만원*20회 둘째아 : 출생시 100만원, 월20만원*60회 셋째아 : 출생시 100만원, 월25만원*60회 넷째 이상아 : 출생시 100만원, 월30만원*60회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신청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온라인 : 정부24 사이트에서 '행복출산' 신청
문의처
영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