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
지원 대상
자녀교통비: 관내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 월동대책비: 관내 거주 중인 차상위자활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선정 기준
자녀교통비: 관내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 월동대책비: 관내 거주 중인 차상위자활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지원 내용
자녀교통비 지원시기 : 1,4,7,10월 분기별 지급 1인당 연 304,000원 지급 월동대책비 지원시기: 11월 25일 연 1회 지급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기장군청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