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청양군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출산장려금: 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청양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1년미만 거주시는 1년 경과 후 지원) 출산축하금: 청양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출산축하용품 지급: 청양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산후건강관리비: 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청양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선정 기준
출산장려금: 신생아 출생일 기준 청양군내 거주기간 출산축하금: 셋째아 이상 출산부 산후건강관리비: 신생아 출생일 기준 청양군내 거주기간(산모) 공통사항: 청양군내 주민
지원 내용
출산장려금: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0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0만원 지원 출산축하금: 1회 50만원(신청기간: 신생아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산축하용품: 15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신청기간: 임신 32주 ~ 분만일로부터 1개월) 산후건강관리비: 출생아 1인당 80만원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출산장려금: 읍면사무소, 정부24(온라인) 신청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읍면사무소 출산축하금: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건강증진팀 신청 출산축하용품: 읍면사무소,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건강증진팀, 정부24(온라인) 신청(의료원 방문수령)
문의처
청양군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건강증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