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단, 참전, 유족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지원 대상
밀양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단, 참전, 전몰전상군경유족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순국선열, 애국지사유족, 공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및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지원 내용
매월 25일 70천 원 지급(단, 만 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은 120천 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문의처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