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청양군
복잡한 문제를 가진 사례관리대상자 중 주거문제의 어려움에 있는 대상자의 주택개선으로 안전한고 건강한 생활에 도움
지원 대상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중 주거문제 및 경제적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가구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80%이하의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자
지원 내용
위험하거나 노후된 화장실, 주방, 지붕수리, 실내외 환경개선, 단열 등 주거환경개선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우편
읍면사무소 요청
문의처
청양군청 통합돌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