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창녕군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함
지원 대상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으로(아동복지법 제3조), 이러한 가정위탁으로 보호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일반가정위탁은 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소득, 종교의 자유, 연령 등 위탁가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7세미만아동 매월 340,000원 -13세미만아동 매월 450,000원 -13세이상아동 매월 560,000원
신청 방법
방문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합니다.
문의처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 아동청소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