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발생과 경제활동의 제한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게 일정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원 내용
생활지원금 지급(1인 2만원) 1. 장애인자립지원금 2. 장애아동지원금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