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밀양시
출산장려 시책 지원
지원 대상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
선정 기준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2011년 출산용품지급 후 수요자 필요 물품 구입을 위하여 2015년부터 출산축하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첫째아: 10만원 상당 둘째아: 20만원상당 셋째아 이상: 30만원 상당
신청 방법
방문
신분증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시 지원, 별도 필수 구비서류 무)
문의처
밀양시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