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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기형아 검사 지원

📍 경상남도 밀양시

태아의 기형 유무를 조기발견하여 대처하고자 함

지원 대상

밀양시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등록 임신부

선정 기준

밀양시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등록 임신부

지원 내용

태아기형아 2차 검사 시 본인부담금 25,000원 한도 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

- 보건소 방문(산모수첩, 신분증 지참) - 태아기형아 검사(2차) 쿠폰 발급 - 검사 의료기관 쿠폰 제출 무료 검사 - 검사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사비 청구, 검토하여 의료기관으로 검사비 지급

문의처

밀양시 건강증진과

📞 055-359-7050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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