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밀양시
태아의 기형 유무를 조기발견하여 대처하고자 함
지원 대상
밀양시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등록 임신부
선정 기준
밀양시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등록 임신부
지원 내용
태아기형아 2차 검사 시 본인부담금 25,000원 한도 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
- 보건소 방문(산모수첩, 신분증 지참) - 태아기형아 검사(2차) 쿠폰 발급 - 검사 의료기관 쿠폰 제출 무료 검사 - 검사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사비 청구, 검토하여 의료기관으로 검사비 지급
문의처
밀양시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