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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 부산광역시 서구

저소득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장애인#한부모·조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1.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세대 4. 3자녀 이상 가구 등

선정 기준

저소득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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