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시비추가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도모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국고 보조사업 대상자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동주민센터에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
선정 기준
경제적수준(0~30시간), 종합조사점수(20~60시간), 가구환경(10시간)
지원 내용
활동보조 최소 20시간~ 최대 100시간
신청 방법
방문
. 동주민센터 및 관내 제공기관의 신청접수 및 추천 . 세대 방문 및 실태조사(구청)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상정 지원 여부 및 급여량 심의(결정)
문의처
영등포구청 어르신장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