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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용품 지원사업

📍 대전광역시

휠체어 등 이동 보조기구에 대한 수리 및 사용법 교육

지원 대상

#장애인

지체, 뇌병변 등 휠체어 사용 장애인 중 수리가 필요한 자

선정 기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3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연 5만원까지 수리비용 지원

지원 내용

휠체어 등 순회 방문 수리 서비스, 사용법 교육, 상담 등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042-270-4783
🏛️대전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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