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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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휠체어 등 이동 보조기구에 대한 수리 및 사용법 교육
지원 대상
지체, 뇌병변 등 휠체어 사용 장애인 중 수리가 필요한 자
선정 기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3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연 5만원까지 수리비용 지원
지원 내용
휠체어 등 순회 방문 수리 서비스, 사용법 교육, 상담 등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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